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3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3(공매대행의 통지)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4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10. 2.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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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2제2항에 따른 공매대행의 통지는 별지 제91호서식인 공매대행 통지서에 따라 한다. 이 조문은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재산 공매를 대행할 때 그 대행 사실을 알리는 통지의 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특정한 규정이다. 세금 체납으로 재산이 공매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쓰이는 통지서의 형식을 정한 것으로, 통지 방법 자체가 아니라 사용할 서식을 지정한 데 의의가 있다. 2022년 3월 18일 개정된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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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3(공매대행의 통지) 영 제91조의2제2항에 따른 공매대행의 통지는 별지 제91호서식의 공매대행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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