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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3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3(공매대행의 통지) (법률 제00538호, 2025.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538
시행일
2025. 1. 1.
공포일
2024.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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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은 공매대행의 통지 방식을 규정한다. 시행령 제91조의2제2항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공매를 대행하게 할 때 하는 공매대행의 통지는 별지 제91호서식의 '공매대행 통지서'를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공매대행 통지의 서식을 특정한 절차적·형식적 규정이며, 2022.3.18. 개정으로 현행 서식 체계가 반영되었다.

제73조의3(공매대행의 통지) 영 제91조의2제2항에 따른 공매대행의 통지는 별지 제91호서식의 공매대행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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