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5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5(공매대행 수수료)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4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10.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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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재산의 공매를 대행하는 기관에 지급하는 공매대행 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8조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이는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8에 따른 수수료의 구체적 기준을 국세징수 규정에서 그대로 빌려오는 방식이다. ‍​​‌​​​​‌​‌‌​​준용 과정에서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상 '세무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등대행기관'으로 각각 바꾸어 적용한다. ‍​​‌‌‌​​​‌‌​‌​따라서 지방세 체납 공매 수수료는 별도 기준을 두지 않고 국세 공매 수수료 체계를 준용해 정한다.

제73조의5(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103조의2제3항 및 영 제91조의8에 따른 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등대행기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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