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5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5(공매대행 수수료)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4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10. 2.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재산의 공매를 대행하는 기관에 지급하는 공매대행 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8조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이는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8에 따른 수수료의 구체적 기준을 국세징수 규정에서 그대로 빌려오는 방식이다. 준용 과정에서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상 '세무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등대행기관'으로 각각 바꾸어 적용한다. 따라서 지방세 체납 공매 수수료는 별도 기준을 두지 않고 국세 공매 수수료 체계를 준용해 정한다.
제73조의5(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103조의2제3항 및 영 제91조의8에 따른 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등대행기관"으로 본다.
관련 문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8
공매대행 수수료는 실제 비용 고려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함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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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3
지자체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지방세조합에 공매·수의계약·권리이전·배분을 대행시킬 수 있는 근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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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대행 수수료(수의계약분 제외)는 실제비용 고려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함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
가상자산 압류재산의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대행 시 공매대행 관련 조항 준용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