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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5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5(공매대행 수수료) (법률 제00538호, 2025.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538
시행일
2025. 1. 1.
공포일
2024.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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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서 공매를 대행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법 제103조의2제3항, 영 제91조의8) 산정 기준을 규정한 조문이다. 별도의 독자적 산정식을 두지 않고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8조의 공매대행 수수료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되, 적용 주체만 치환하도록 한다. 즉 국세 규정상 '세무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등대행기관'으로 바꿔 읽어 지방세 공매대행 수수료를 산출한다.

제73조의5(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103조의2제3항 및 영 제91조의8에 따른 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등대행기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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