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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4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4조(서식의 준용) (법률 제00538호, 2025.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538
시행일
2025. 1. 1.
공포일
2024.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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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103조의2제1항에 따라 공매등대행기관이 같은 항 각 호의 공매 관련 대행업무를 수행할 때 사용하는 서식의 근거를 정한 규정이다. 별도의 전용 서식을 신설하지 않고, 기존 별지 제64호서식부터 제89호서식까지를 그대로 준용하도록 하여 서식 체계의 통일성과 실무 적용의 편의를 도모한다. 2022년 3월 18일 개정으로 정비되었다.

제74조(서식의 준용) 법 제103조의2제1항에 따른 공매등대행기관이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의 서식에 관하여는 별지 제64호서식부터 별지 제89호서식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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