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4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4조(서식의 준용)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4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10.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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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공매등대행기관이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각 호의 대행업무를 수행할 때 사용하는 서식은 별지 제64호서식부터 제89호서식까지를 준용한다. ‍​​‌​‌​​​‌​‌‌​​세금 체납에 따른 압류재산 공매를 대행기관에 맡기더라도 대행업무용 별도 서식을 새로 두지 않고,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에 이미 마련된 해당 범위의 서식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 서식 준용 조항은 2022년 3월 18일 개정으로 정비되었다.

제74조(서식의 준용) 법 제103조의2제1항에 따른 공매등대행기관이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의 서식에 관하여는 별지 제64호서식부터 별지 제89호서식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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