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인도소송은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7호의 사유로 볼 수 없고,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9호의 사유로 볼 수 없으며, 스스로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한 사정만으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3호의 사유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2854, 선고 2026. 1. 2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2854
선고일
2026. 1. 29.
소관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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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인도소송은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7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건물이 있는 토지를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해 건물을 철거한 경우도 같은 항 제9호에, 스스로 제기한 공유물분할소송도 제13호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중과 대상이 되고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법원은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를 좁게 해석하여, 건물 헐고 땅만 쓰려고 산 토지라는 사정이나 스스로 낸 공유물분할소송만으로는 중과 제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제목】

토지 인도소송은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7호의 사유로 볼 수 없고,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9호의 사유로 볼 수 없으며, 스스로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한 사정만으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3호의 사유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토지 인도소송은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7호의 사유로 볼 수 없고,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9호의 사유로 볼 수 없으며, 스스로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한 사정만으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3호의 사유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

비사업용토지;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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