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인도소송은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7호의 사유로 볼 수 없고,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9호의 사유로 볼 수 없으며, 스스로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한 사정만으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3호의 사유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2854, 선고 2026. 1. 2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2854
- 선고일
- 2026. 1. 29.
- 소관
- 부산지방법원
토지 인도소송은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7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건물이 있는 토지를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해 건물을 철거한 경우도 같은 항 제9호에, 스스로 제기한 공유물분할소송도 제13호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중과 대상이 되고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법원은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를 좁게 해석하여, 건물 헐고 땅만 쓰려고 산 토지라는 사정이나 스스로 낸 공유물분할소송만으로는 중과 제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제목】
토지 인도소송은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7호의 사유로 볼 수 없고,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9호의 사유로 볼 수 없으며, 스스로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한 사정만으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3호의 사유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토지 인도소송은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7호의 사유로 볼 수 없고,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9호의 사유로 볼 수 없으며, 스스로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한 사정만으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3호의 사유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
비사업용토지;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시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의 계산 방법
시행령 신설 전 취득한 토지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전체 소유기간으로 비사업용 토지 기간을 판단한다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시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의 계산 방법
비사업용 토지 판단의 기간기준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전체 소유기간으로 산정한다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양도일 직전 5년·3년·소유기간 20% 기준을 초과해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각 목의 모두를 충족하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됨
소유기간 중 비농지에 해당하고 휴양시설업 예외도 안 되어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된 판례
보유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농지 직선거리 30km 밖 거주로 자경농지 감면 배제,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16.1.1.부터 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