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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가이드 · 법인세

투자법인 비용처리 기준

비용이 되는 지출과 남길 서류, 항목마다 정리

마지막 확인 2026년 9월 · 백승택 세무사

한눈에 보기

투자법인은 비용 항목보다 법인 상태를 먼저 봅니다.

특정법인 해당 여부 확인

  • 지배주주 쪽 지분 50% 초과
  • 임대료 · 이자 · 배당이 매출 50% 이상
  • 직원 5명 미만

세 가지를 모두 갖추면 특정법인입니다.

자세히

특정법인은 지배주주 쪽 지분이 절반을 넘고, 임대료와 이자, 배당 수입이 매출의 절반 이상이며, 직원이 5명이 안 되는 법인을 말합니다.

아래 세 가지에 따라 같은 지출이라도 인정되는 한도와 내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특정법인 요건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있고, 직원 수를 셀 때 최대주주와 친족관계인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는 빠집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 제27조의2 제5항 · 제55조 제1항 · 제60조의2, 시행령 제42조 제2항 · 제43조 · 제53조 · 제106조(2026년 9월 현행)

비용이 되려면 만족해야 할 세 가지 요건

  1. 업무 관련성사업에 쓴 돈
  2. 증빙3만원 넘으면 적격증빙
  3. 한도법이 정한 한도 안
자세히

법인 비용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쓴 돈만 인정되고, 관련 없는 지출은 손금불산입(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음)되어 법인세가 늘어납니다.

사업자에게 3만원이 넘게 지출하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 계산서 · 카드전표 · 현금영수증)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차량, 기업업무추진비, 해외 출장, 외부 자문료 네 가지는 투자법인도 비용으로 넣을 수 있지만, 법이 정한 한도나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손금), 제116조(증빙), 시행령 제43조(임원 보수), 기본통칙 42-76-2(외화 환산)

특정법인일 때 줄어드는 한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일반 법인100%
특정법인50%

운행기록 없을 때 차량 비용

일반 법인1,500만원
특정법인500만원

차량 감가상각비

일반 법인800만원
특정법인400만원
자세히
특정법인 해당 여부
확인할 내용: 지배주주 지분 과반, 이자 · 배당이 매출 50% 이상, 직원 5명 미만
달라지는 한도와 의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절반, 차량 한도 축소, 성실신고확인, 세율 20%
대표 급여
확인할 내용: 상여 지급기준을 정관 · 주총 · 이사회로 정했는지 확인
달라지는 한도와 의무: 임원 상여의 비용 인정, 법인 돈을 가져가는 방식
법인카드 사용
확인할 내용: 대표 개인 지출이 섞였는지 확인
달라지는 한도와 의무: 가지급금(대표에게 빌려준 돈)이나 대표 상여로 처리

대표 급여를 정하지 않은 채 법인 돈을 가져가면 급여가 아니라 가지급금이나 대표 상여로 처리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 제27조의2 제5항 · 제55조 제1항 · 제60조의2, 시행령 제42조 제2항 · 제43조 · 제53조 · 제106조(2026년 9월 현행)

항목별 비용 인정 기준

사업과 관련해 쓴 돈만 비용이 됩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

업무에 쓴 부분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사무실 임차료와 통신비, 장비

법인 업무에 쓰는 사무실과 회선, 기기

남길 서류
  • 임대차계약서
  • 세금계산서
비용 인정 조건과 주의사항
인정 조건
법인 업무에 쓰는 사무실과 회선, 기기
남길 서류와 발급처
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임대인 · 통신사 발급)
흔한 실수
업무와 관련 없는 사용분까지 비용 처리

근거: 법인세법 제19조(손금), 제116조(증빙), 시행령 제43조(임원 보수), 기본통칙 42-76-2(외화 환산)

교육 및 도서 관련 비용

투자 업무와 관련된 강의와 책

남길 서류
  • 법인카드 결제 내역
  • 수강확인서
비용 인정 조건과 주의사항
인정 조건
투자 업무와 관련된 강의와 책
남길 서류와 발급처
법인카드 결제 내역, 수강확인서(교육기관 발급)
흔한 실수
지원 기준 없이 대표 개인 자격증 비용 처리

근거: 법인세법 제19조(손금), 제116조(증빙), 시행령 제43조(임원 보수), 기본통칙 42-76-2(외화 환산)

투자 정보 구독료와 자문료

투자 업무용 구독, 실제 받은 자문

남길 서류
  • 카드 결제 내역
  • 자문계약서
  • 보고서 · 회의록
비용 인정 조건과 주의사항
인정 조건
투자 업무에 쓰는 구독, 실제로 받은 자문
남길 서류와 발급처
카드 결제 내역, 자문계약서, 자문 보고서 · 회의록
흔한 실수
대표 개인 용도 구독을 법인카드로 결제

근거: 법인세법 제19조(손금), 제116조(증빙), 시행령 제43조(임원 보수), 기본통칙 42-76-2(외화 환산)

사람과 거래처에 쓰는 돈

접대비는 연간 한도 안에서, 인건비는 정한 기준대로 줄 때 비용이 됩니다.

기업업무추진비, 거래처 접대 비용

업무 관계자 대접, 연간 한도 안

남길 서류
  • 법인 명의 카드전표
  • 상대방 · 목적 메모
비용 인정 조건과 주의사항
인정 조건
업무 관계자를 대접한 돈, 연간 한도 안
남길 서류와 발급처
법인 명의 카드전표, 상대방과 목적 메모
흔한 실수
3만원 넘는 건을 개인카드로 결제

근거: 법인세법 제19조(손금), 제116조(증빙), 시행령 제43조(임원 보수), 기본통칙 42-76-2(외화 환산)

대표와 가족에게 주는 인건비

실제 일한 사람에게 정한 기준대로

남길 서류
  • 근로계약서
  • 상여 지급기준
  • 근무 기록
비용 인정 조건과 주의사항
인정 조건
실제로 일한 사람에게 정한 기준대로 지급
남길 서류와 발급처
근로계약서, 상여 지급기준(정관 · 주총 · 이사회), 근무 기록
흔한 실수
근무 기록 없는 가족 급여

근거: 법인세법 제19조(손금), 제116조(증빙), 시행령 제43조(임원 보수), 기본통칙 42-76-2(외화 환산)

회사 밖으로 나가는 지출

차량은 보험과 운행기록, 해외 지출은 서류가 있어야 비용이 됩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업무전용 보험 가입, 운행기록 작성

남길 서류
  • 운행기록부
  • 보험증권
  • 리스 계약서
비용 인정 조건과 주의사항
인정 조건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운행기록 작성
남길 서류와 발급처
운행기록부, 보험증권(보험사 발급), 리스 계약서
흔한 실수
보험 없이 운행해 비용 전액 불인정

근거: 법인세법 제19조(손금), 제116조(증빙), 시행령 제43조(임원 보수), 기본통칙 42-76-2(외화 환산)

해외 출장 비용

투자 업무와 이어지는 출장 목적

남길 서류
  • 출장계획서 · 보고서
  • 일정표
  • 항공 · 숙박 결제
비용 인정 조건과 주의사항
인정 조건
투자 업무와 이어지는 출장 목적
남길 서류와 발급처
출장계획서 · 보고서, 일정표, 항공 · 숙박 결제 내역
흔한 실수
관광한 날의 비용까지 함께 처리

근거: 법인세법 제19조(손금), 제116조(증빙), 시행령 제43조(임원 보수), 기본통칙 42-76-2(외화 환산)

해외 서비스 결제 비용

업무에 쓴 해외 서비스 · 구매

남길 서류
  • 인보이스 PDF
  • 카드전표
비용 인정 조건과 주의사항
인정 조건
업무에 쓴 해외 서비스 · 구매
남길 서류와 발급처
인보이스(결제 확인 메일) PDF, 카드전표
흔한 실수
인보이스를 보관하지 않음

외화로 낸 비용은 거래가 생긴 날의 매매기준율(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기준 환율)로 원화 금액을 적고, 같은 기준을 계속 씁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손금), 제116조(증빙), 시행령 제43조(임원 보수), 기본통칙 42-76-2(외화 환산)

조심할 비용 네 가지

차량, 기업업무추진비, 해외 출장, 외부 자문료는 투자법인도 비용이 되지만 한도나 조건이 붙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인정
  • 운행기록이 없으면 연 1,500만원 한도
  • 감가상각비는 따로 연 800만원 한도

차량 비용(운행기록 없음)

일반 법인1,500만원
특정법인500만원

감가상각비

일반 법인800만원
특정법인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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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량 비용은 임직원 등이 운전할 때만 보상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인정되고, 법인 전용번호판 부착 대상 차량은 번호판도 달아야 합니다.

운행기록을 쓰면 업무에 쓴 거리 비율만큼 인정되고, 쓰지 않으면 감가상각비 · 유류비 · 보험료 등을 합쳐 연 1,5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감가상각비는 따로 연 800만원이 한도이고 넘는 금액은 다음 해로 넘어가며, 특정법인은 1,500만원이 500만원으로, 800만원이 4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7조의2, 시행령 제50조의2(2026년 2월 27일 시행)

경계와 손익

법인 돈과 대표 돈의 경계가지급금과 인정이자, 상여 처분

투자법인 돈으로 대표 개인 명의 주식을 사거나 생활비를 내면, 그 돈은 비용이 아니라 가지급금으로 남거나 대표 상여로 처리됩니다.

가지급금에는 인정이자(법이 정한 이자율로 계산해 법인이 받은 것으로 보는 이자)를 법인 소득에 더하고, 대표가 그 이자를 내지 않으면 대표 상여가 됩니다.

법인에 빌린 돈이 있으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차입금 이자도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53조 · 제88조 · 제89조 · 제106조

손실 난 해의 비용과 이월결손금결손금 이월과 매매 수수료, 배당금 처리

손실이 난 해의 결손금은 그해에도 법인세를 신고해 두면 이후 15년 동안 이익에서 빼며, 중소기업이 아니면 그해 소득의 80%까지만 뺍니다.

주식을 살 때 낸 매매 수수료는 단기매매 금융자산이면 산 해의 비용이 되고, 그 밖의 주식이면 취득가액에 더합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을 가릴 때 법인세법은 법인등기부에 적힌 목적사업을 법인의 업무로 봅니다.

투자법인이 국내 법인에서 받은 배당금은 지분율에 따라 30%, 80%, 100%를 소득에 넣지 않으며,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안에 산 주식의 배당은 제외됩니다(차입금 이자가 있으면 그 이자 가운데 일부를 빼고 계산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3조 · 제18조의2 · 제41조, 시행령 제72조, 시행규칙 제26조(2026년 9월 현행)

투자법인 비용처리에서 자주 받는 질문

해당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해당합니다. 지배주주등(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이 가진 주식이 50%를 넘고, 부동산 임대수입 · 이자 · 배당의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이며,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입니다. 상시근로자에서 최대주주와 친족관계인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빠집니다. 해당하면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하고(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은 제외) 신고기한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로 늘어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인 특정법인에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 구간에 20% 세율이 적용됩니다(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2호). 이자를 영업으로 버는 대부업 법인은 이자소득이 아니라는 국세청 해석이 있어, 수입 구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처리되지 않습니다. 법인 비용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쓴 돈만 인정됩니다(법인세법 제19조). 대표 개인 생활비를 법인 돈으로 내면 비용이 아니라 대표 상여나 가지급금으로 처리되고, 대표 소득세가 늘어납니다. 법인을 만들면 생활비를 비용으로 넣을 수 있다는 말은 이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투자 분석에 쓰는 구독이라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고, 법인카드 결제 내역이 증빙이 됩니다. 대표 개인 용도로 쓰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이름과 업무 용도를 한 줄 적어 두면 업무 관련성을 보이기 쉽습니다.

원칙적으로 되지 않고 출장 간 임원의 급여로 처리됩니다. 임원이 신체장애로 상시 보좌가 필요한 경우, 국제회의가 배우자 동반을 필수로 요구하는 경우, 외국어나 특정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데 임직원 가운데 적임자가 없어 임시로 위촉한 경우만 예외입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24).

국세청장이 고시한 운행기록 방법에 따라 차량마다 작성해 두고, 과세관청이 요구하면 바로 낼 수 있어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시행규칙 제27조의2). 출퇴근, 거래처 방문, 회의 참석처럼 직무와 관련해 달린 거리가 업무용 사용거리입니다. 기록을 쓰지 않은 기간의 주행거리는 모두 업무에 쓰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국세청 해석이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자문료를 주면 법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사람에게 발급합니다(소득세법 제144조 · 제145조).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해 일시적으로 자문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이고,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봅니다(소득세법 제21조, 시행령 제87조). 자문한 사람이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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