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 해당 여부 확인
- 지배주주 쪽 지분 50% 초과
- 임대료 · 이자 · 배당이 매출 50% 이상
- 직원 5명 미만
세 가지를 모두 갖추면 특정법인입니다.
자세히
특정법인은 지배주주 쪽 지분이 절반을 넘고, 임대료와 이자, 배당 수입이 매출의 절반 이상이며, 직원이 5명이 안 되는 법인을 말합니다.
아래 세 가지에 따라 같은 지출이라도 인정되는 한도와 내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특정법인 요건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있고, 직원 수를 셀 때 최대주주와 친족관계인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는 빠집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 제27조의2 제5항 · 제55조 제1항 · 제60조의2, 시행령 제42조 제2항 · 제43조 · 제53조 · 제106조(2026년 9월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