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각 목의 모두를 충족하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됨

대법원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2348, 선고 2022. 8. 1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2348
선고일
2022. 8. 17.
소관
광주고등법원(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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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법원은 과세처분을 다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토지가 소유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동안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비농지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되, 관광진흥법상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등 휴양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여가선용에 이용하게 하는 사업용 토지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기준면적을 한도로 비농지에서 제외된다. ‍​​‌​‌​​​​​​‌‌‍‌​​​‌​​​​‌‌​​놀리던 땅을 팔 때 양도세가 무거워지는지가 쟁점이었던 이 사안에서, 해당 토지는 이러한 휴양시설업 예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비농지에서 제외되지 않았고 결국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되었다.

【제목】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각 목의 모두를 충족하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됨

【요지】

어느 토지가 그 소유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이하 ‘비농지’)에 해당할 경우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하되,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용 토지(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업의 일부로 운영되는 수영장업용 토지를 포함)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한도로 위의 비농지에서 제외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하급심】

제주지방법원-2021-구합-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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