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대법원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0892, 선고 2019. 12. 2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0892
- 선고일
- 2019. 12. 20.
- 소관
- 부산지방법원
이 사건 토지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직전 3년 중 1년, 전체 소유기간의 20%를 각각 초과하는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되지 않아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판단 근거는 당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가 정한 세 가지 기간 기준으로, 그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해당 기간을 비사업용으로 본다. 오래 안 쓰던 땅을 팔 때의 양도세 중과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위 세 기간 기준을 모두 넘겨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된다고 보아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제목】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가 규정하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지방세법 제10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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