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21-누-74985, 선고 2022. 10. 1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1-누-74985
선고일
2022. 10. 19.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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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가 규정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납세자의 감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던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그 보유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고 판단하였다. ‍‌​​​​‌‌​​​‌‌​농사짓던 땅을 팔 때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농지 인근에 실제로 거주하는 재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다.

【제목】

보유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보유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고, 2016. 1. 1.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에 있어서 2016. 1. 1.부터 그 보유기간이 기산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국세기본법 제6조 · 국세기본법 제48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8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하급심】

인천지방법원-2021-구단-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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