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시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의 계산 방법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8-구단-63887, 선고 2018. 10. 3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8-구단-63887
- 선고일
- 2018. 10. 30.
- 소관
- 서울행정법원
2005. 12. 31. 소득세법 시행령이 신설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라도 비사업용 토지 여부의 기간기준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전체 소유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재판부는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요건을 시행령 신설 시점 이후로 제한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해석은 이미 진행 중인 소유기간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국세기본법 제18조의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노는 땅을 오래 보유했다가 팔 때 양도세 중과 여부는 취득일부터 계산한 전체 소유기간을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다.
【제목】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시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의 계산 방법
【요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은 2005. 12. 31. 소득세법 시행령이 신설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전체 소유기간을 기준으로 비상업용 토지의 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 국세기본법 제18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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