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시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의 계산 방법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8-누-73982, 선고 2019. 6. 1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73982
선고일
2019. 6. 19.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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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기준은 2005년 12월 31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이 신설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라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전체 소유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은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기간 등 일정 기간 이상 사업에 쓰지 않은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보는데, 이 기간기준은 시행령 신설 이전 보유분을 제외하지 않고 소유기간 전체에 적용된다. ‍​​‌‌​​​‌​​​‌‌‍‌‌‌​​​‌​​​‌​​따라서 오래전 산 땅이라도 개정 전 취득분이라는 이유로 소유기간이 유리하게 짧게 계산되지는 않는다.

【제목】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시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의 계산 방법

【요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은 2005. 12. 31. 소득세법 시행령이 신설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전체 소유기간을 기준으로 비상업용 토지의 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18-구단-63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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