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특수관계인’에는 개인 주주도 포함됨
대법원 대법원-2023-두-39809, 선고 2024. 6. 1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23-두-39809
- 선고일
- 2024. 6. 13.
- 소관
- 대법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에는 법인 주주뿐만 아니라 개인 주주도 포함된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특수관계인을 법인 주주에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보아, 개인 주주 역시 그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개인 주주도 특수관계인인지'가 다투어진 이 사안에서 주주가 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다만 이 판단은 개정 전(당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를 전제로 한 것이다.
【제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특수관계인’에는 개인 주주도 포함됨
【요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은 법인 주주뿐만 아니라 개인 주주도 포함됨
【쟁점】
소송;법인세법시행령;제11조제9호;특수관계인;범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상여로 소득처분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은 정당하다
내부적 부담부분이 있는 다른 연대보증인의 구상채무의 면제는 상증세법 제36조의 채무면제이익 증여에 해당함
다른 연대보증인의 구상채무를 면제한 것은 채무면제이익 증여에 해당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
주식 고가매입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고가매입했더라도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
법인과 임원 사이의 위임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는 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아님
임원 퇴임으로 위임관계가 소멸하면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서 주택 저가분양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과 임원 사이의 위임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는 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아님
주택 분양 당시 임원을 퇴임해 위임관계가 소멸했으면 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