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특수관계인’에는 개인 주주도 포함됨

대법원 대법원-2023-두-39809, 선고 2024. 6. 1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39809
선고일
2024. 6. 13.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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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에는 법인 주주뿐만 아니라 개인 주주도 포함된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특수관계인을 법인 주주에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보아, 개인 주주 역시 그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개인 주주도 특수관계인인지'가 다투어진 이 사안에서 주주가 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다만 이 판단은 개정 전(당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를 전제로 한 것이다.

【제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특수관계인’에는 개인 주주도 포함됨

【요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은 법인 주주뿐만 아니라 개인 주주도 포함됨

【쟁점】

소송;법인세법시행령;제11조제9호;특수관계인;범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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