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임원 사이의 위임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는 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아님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1-누-31880, 선고 2012. 5. 1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1880
선고일
2012. 5. 18.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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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유 주택을 분양받은 자의 배우자가 분양 당시 이미 법인의 이사를 퇴임하여 내부적 위임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분양받은 자는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없다. ‍​​‌​‌​​​‌​‌‌​​법원은 특수관계 성립의 전제인 위임관계가 이미 소멸한 이상 법인세법 제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며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한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는 사업 관련자와 거래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므로, 회사 집을 싸게 분양받은 사람이 법인과 그러한 사업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분양 관련 손실을 접대비로 처리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제목】

법인과 임원 사이의 위임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는 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아님

【요지】

법인소유 주택을 분양받은 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분양받을 당시 법인이사를 퇴임하여 법인과의 내부적 위임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분양받은 자와 법인은 특수관계가 아니며, 접대비는 사업관련자와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출하는 것으로 분양받은 자와 이러한 관계에 있다고는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제25조 · 법인세법 제2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11-구합-8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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