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적 부담부분이 있는 다른 연대보증인의 구상채무의 면제는 상증세법 제36조의 채무면제이익 증여에 해당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421, 선고 2015. 9. 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421
- 선고일
- 2015. 9. 4.
- 소관
-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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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적 부담부분이 있는 다른 연대보증인이 원고의 부담부분까지 구상채무를 면제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의 채무면제이익 증여에 해당한다. 법원은 법인주주들이 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끼리 부담하기로 다시 약정한 것은 특수관계인인 원고를 배려하여 그 부담부분까지 떠안은 것, 즉 남이 대신 갚아준 빚에 해당하므로 채무면제이익의 증여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또한 장래 발생할 채무에 대해 미리 채무면제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실제로 채무가 발생하는 때를 증여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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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부적 부담부분이 있는 다른 연대보증인의 구상채무의 면제는 상증세법 제36조의 채무면제이익 증여에 해당함
【요지】
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법인주주들끼리 부담하기로 다시 약정한 것은 법인주주들이 특수관계인인 원고를 배려하기 위해 원고의 부담부분까지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채무면제이익 증여에 해당하고, 장래 발생할 채무에 대해 미리 채무면제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실제로 채무가 발생할 때를 증여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하급심】
조심-2014-서-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