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15-구합-343, 선고 2015. 9. 2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15-구합-343
- 선고일
- 2015. 9. 24.
- 소관
- 인천지방법원
자기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그 인정이자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이 지급이 회사의 영업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없어 부당이득반환채권에 5년의 상사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회사 돈을 대표에게 무이자로 대여한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주식 취득과 관련해 발생한 인정이자 계산과 상여 소득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제목】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자기주식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특수관계에 있는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이므로 영업을 위한 행위로 보아 부당이득반환채권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할 수 없고, 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하급심】
조심-2014-중-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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