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임원 사이의 위임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는 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아님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1-구합-8352, 선고 2011. 9. 2.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1-구합-8352
- 선고일
- 2011. 9. 2.
- 소관
- 서울행정법원
법인 소유 주택을 분양받은 자의 배우자가 분양 당시 이미 법인 이사에서 퇴임해 내부적 위임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분양받은 자는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저가분양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과세는 위법하고 청구는 인용되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 범위는 임원과 법인 사이의 위임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데, 이사 퇴임으로 그 관계가 소멸한 이상 회사 소유 주택을 분양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특수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접대비는 사업관련자와 거래관계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인데, 분양받은 자가 법인과 그러한 거래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관련 지출을 당시 접대비로 볼 수도 없다.
【제목】
법인과 임원 사이의 위임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는 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아님
【요지】
법인소유 주택을 분양받은 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분양받을 당시 법인이사를 퇴임하여 법인과의 내부적 위임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분양받은 자와 법인은 특수관계가 아니며, 접대비는 사업관련자와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출하는 것으로 분양받은 자와 이러한 관계에 있다고는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 법인세법 제25조 · 법인세법 제52조
【하급심】
조심-2010-서-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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