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고가매입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4665, 선고 2010. 6. 2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4665
- 선고일
- 2010. 6. 24.
- 소관
- 서울행정법원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고가에 매입한 것이 상대방의 재무구조개선을 도와주기 위한 측면이 있었더라도, 주식 매입 전후의 사정을 종합하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 거래로 보기 어려워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인용). 법인세법 제52조와 시행령 제88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유무로 판단하며, 특수관계 회사를 도와주려 주식을 비싸게 매입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인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재무구조개선이라는 목적 자체가 정상적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제목】
주식 고가매입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요지】
주식을 매수한 것이 특수관계자의 재무구조개선을 도와주기 위한 측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식 매입의 전후 사정, 등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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