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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5(연결법인 간의 용역거래) (법률 제00007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7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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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다목·제7호 단서가 위임한 '연결법인세액 변동이 없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정한 규정이다. ①용역 거래가격으로 인해 연결법인 간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을 것(다만 연결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 법인세 외 세목의 손금산입, 그 밖에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유사 사유로 인한 변동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봄)과, ②용역 착수일이 속한 사업연도부터 완료일이 속한 사업연도까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연결법인 간의 거래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두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용역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1. 용역의 거래가격에 따른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을 것.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른 연결 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

나. 법인세 외의 세목의 손금산입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그 영향이 경미하다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2. 해당 용역의 착수일 등 용역을 제공하기 시작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연결법인 간의 거래일 것

제42조의5(연결법인 간의 용역거래) 영 제88조제1항제6호다목 및 같은 항 제7호 단서에서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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