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5(연결법인 간의 용역거래) (제0003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7. 1.
- 소관
- 재정경제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의 용역거래는 그 거래가격에 따라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고, 용역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연결법인 간 거래인 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계열사끼리 용역을 주고받아도 그룹 전체의 연결법인세 부담에 변화가 없으면 저가·고가 거래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다. 다만 연결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 법인세 외 세목의 손금산입,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로 연결법인세액이 달라진 경우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용역의 거래가격에 따른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을 것.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른 연결 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
나. 법인세 외의 세목의 손금산입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그 영향이 경미하다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2. 해당 용역의 착수일 등 용역을 제공하기 시작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연결법인 간의 거래일 것
제42조의5(연결법인 간의 용역거래) 영 제88조제1항제6호다목 및 같은 항 제7호 단서에서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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