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4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4(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등)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8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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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유를 연결모법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76조의9제2항 단서의 '부득이한 사유'는 같은 조 제1항제6호 사유로 승인이 취소된 연결집단이 취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모법인을 기준으로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받은 경우를 말하는데, 모회사가 바뀌어도 1개월 안에 연결납세를 다시 신청하면 그대로 이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법 제76조의9제4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법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금액 중 해당 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각 연결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①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법 제76조의9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을 취소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연결모법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② 법 제76조의9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법 제76조의9제1항제6호의 사유로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연결집단이 취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모법인(법 제76조의9제1항제6호의 다른 내국법인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2.12>

③ 법 제76조의9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금액 중 해당 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각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2.12, 2024.2.29>

제120조의14(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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