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4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4(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등)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0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 취소의 절차·예외를 규정한다.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법 제76조의9제1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할 때는 그 사유를 연결모법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란 다른 내국법인과의 합병 등(제1항제6호)으로 승인이 취소된 연결집단이 취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새 모법인 기준으로 적용신청서를 제출해 승인받은 경우를 말한다. 또한 법 제76조의9제4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 중 각 연결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한다.
①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법 제76조의9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을 취소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연결모법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② 법 제76조의9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법 제76조의9제1항제6호의 사유로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연결집단이 취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모법인(법 제76조의9제1항제6호의 다른 내국법인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2.12>
③ 법 제76조의9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금액 중 해당 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각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2.12, 2024.2.29>
제120조의14(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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