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4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4(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등)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0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 취소의 절차·예외를 규정한다.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법 제76조의9제1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할 때는 그 사유를 연결모법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란 다른 내국법인과의 합병 등(제1항제6호)으로 승인이 취소된 연결집단이 취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새 모법인 기준으로 적용신청서를 제출해 승인받은 경우를 말한다. 또한 법 제76조의9제4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 중 각 연결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한다.

①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법 제76조의9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을 취소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연결모법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② 법 제76조의9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법 제76조의9제1항제6호의 사유로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연결집단이 취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모법인(법 제76조의9제1항제6호의 다른 내국법인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2.12>

③ 법 제76조의9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금액 중 해당 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각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2.12, 2024.2.29>

제120조의14(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등)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