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1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1(연결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0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쟁점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 제25조를 준용해 계산한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액을 각 연결법인에 어떻게 배분하는지다. 배분액은 법 제25조제2항의 한도초과 등 손금불산입액 중 해당 연결법인이 실제 지출한 금액 등을 합산해 산정한다. 이때 수입금액 기준 한도(법 제25조제4항제2호)는 각 연결법인 수입금액 합계에서 연결법인 간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수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즉 연결집단 전체로 한도를 계산하되 손금불산입액은 지출 주체별로 귀속시키고, 내부거래분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핵심이다.
① 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 제25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9.2.12, 2023.2.28>
2.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중 해당 연결법인이 지출한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25조제4항제2호의 수입금액은 각 연결법인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에서 연결법인 간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2.12>
제120조의21(연결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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