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1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1(연결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8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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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를 적용하는 연결집단의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액은 연결집단 전체를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 뒤 각 연결법인의 지출액 비율로 배분한다. ‍​​‌​‌​​​‌​‌​​​법 제25조제4항을 준용해 산출한 손금불산입액은 연결집단 전체 기준 손금불산입액에 '해당 연결법인 지출액 ÷ 각 연결법인 지출액 합계액'을 곱해 그룹사 접대비 한도를 나눈 금액으로 하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해당 연결법인이 지출한 금액을 그대로 더한다. ‍​​‌​‌‌​​​‌​‌​이 두 금액의 합계액이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이 된다. ‍​​​​​‌​​‌‌‌‌​한도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각 연결법인 수입금액의 합계액에서 연결법인 간 양도손익이연자산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① 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 제25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9.2.12, 2023.2.28>

1.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중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649129" alt="img125649129" >┌─────────────────────────────────┐│ ││ ││ 연결집단을 하나의 × 해당 연결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 ││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 지출액 ││ 기업업무추진비의 ──────────────────││ 손금불산입액 각 연결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 ││ 지출액의 합계액 ││ ││ │└─────────────────────────────────┘</img>

2.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중 해당 연결법인이 지출한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25조제4항제2호의 수입금액은 각 연결법인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에서 연결법인 간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2.12>

제120조의21(연결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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