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5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5(연결납세방식의 포기 신고)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0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인세법 제76조의10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 적용을 포기하려는 경우의 신고 절차를 규정한 조항이다. 적용 포기는 개별 연결자법인이 아니라 연결그룹을 대표하는 연결모법인이 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납세방식 포기 신고서를 작성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즉 제출 주체는 연결모법인, 경유기관은 관할세무서장, 최종 제출처는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 절차적 요건이 정해져 있다.
제120조의15(연결납세방식의 포기 신고) 법 제76조의10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려는 때에는 연결모법인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납세방식 포기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2025.12.30>
관련 문서
법령시행 2026. 1. 2.
법인세법 제8조
내국법인 해산·합병·분할·청산 등 사유 발생 시 사업연도를 의제하는 기준
법령시행 2026. 1. 2.
법인세법 제2조
법인세법상 내국·외국·비영리법인, 연결납세, 합병·분할법인 등 정의 규정
법령시행 2026. 1. 2.
법인세법 제76조의9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 취소 사유와 취소 시 소득·결손금 익손금 산입 등 사후처리
법령시행 2026. 1. 2.
법인세법 제76조의8
내국법인의 연결납세방식 적용요건·승인·연결사업연도 일치 등 기본규정
법령시행 2026. 1. 2.
법인세법 제76조의10
연결납세 포기는 적용연도 개시 3개월 전 신고, 최초적용 후 5년간은 포기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