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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5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5(연결납세방식의 포기 신고)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0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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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76조의10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 적용을 포기하려는 경우의 신고 절차를 규정한 조항이다. 적용 포기는 개별 연결자법인이 아니라 연결그룹을 대표하는 연결모법인이 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납세방식 포기 신고서를 작성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즉 제출 주체는 연결모법인, 경유기관은 관할세무서장, 최종 제출처는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 절차적 요건이 정해져 있다.

제120조의15(연결납세방식의 포기 신고) 법 제76조의10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려는 때에는 연결모법인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납세방식 포기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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