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3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3(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 등)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8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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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과 연결가능자법인은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해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하는 연결대상법인등은 연결사업연도를 함께 신고해야 하며, 연결사업연도와 사업연도가 다르면 사업연도 변경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개시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그날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 ‍​‌​‌‌‌‌​‌​‌‌​모회사와 자회사를 묶어 법인세를 신고하려면 이 신청 절차와 기한을 지켜야 한다.

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의 법 제76조의8제1항의 연결가능자법인(이하 이 조에서 "연결대상법인등"이라 한다)은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를 해당 내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2014.2.21, 2023.2.28, 2025.12.30>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는 연결대상법인등은 연결사업연도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결사업연도와 사업연도가 다른 연결대상법인등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의 변경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날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2.15, 2014.2.21>

제120조의13(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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