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3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3(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 등)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8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과 연결가능자법인은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해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하는 연결대상법인등은 연결사업연도를 함께 신고해야 하며, 연결사업연도와 사업연도가 다르면 사업연도 변경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개시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그날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 모회사와 자회사를 묶어 법인세를 신고하려면 이 신청 절차와 기한을 지켜야 한다.
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의 법 제76조의8제1항의 연결가능자법인(이하 이 조에서 "연결대상법인등"이라 한다)은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를 해당 내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2014.2.21, 2023.2.28, 2025.12.30>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는 연결대상법인등은 연결사업연도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결사업연도와 사업연도가 다른 연결대상법인등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의 변경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날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2.15, 2014.2.21>
제120조의13(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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