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2(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신청 및 변경)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8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기능통화를 도입한 법인이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려면 최초 적용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와 함께 과세표준계산방법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외화로 장부를 쓰는 법인이 기능통화를 변경하거나, 과세표준계산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의 합병(분할합병 포함)·사업 인수, 연결납세방식 최초 적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방법을 바꾸려면 변경 적용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변경신청서를 내야 하고,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 통지한다. 승인을 받지 않고 기능통화 과세표준계산방법을 바꾸면 과세표준은 변경 전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①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려는 법인은 최초로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표준계산방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5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기능통화를 변경한 경우
2. 법 제5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표준 계산방법(이하 이 조 및 제91조의3에서 "과세표준계산방법"이라 한다)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
3. 과세표준계산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한 경우
4.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받는 내국법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이 해당 연결집단의 과세표준계산방법과 다른 경우(해당 연결집단의 과세표준계산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법인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표준계산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표준계산방법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⑤ 법인이 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과세표준계산방법을 변경한 경우 과세표준은 변경하기 전의 과세표준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제91조의2(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신청 및 변경)
관련 문서
법인세법 제53조의2
원화 외 기능통화 도입 내국법인은 신고한 과세표준계산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방법 변경은 제한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기능통화 도입법인의 과세표준 계산방법별 손금·환율적용 세부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사업연도 평균환율은 매일의 외국환거래규정상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환율 합계액을 사업연도 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법인세법 제53조의3
내국법인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은 신고한 과세표준계산방법 3가지 중 하나로 계산하며, 신고 후 방법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5
기능통화 적용 해외사업장 과세표준의 원화환산·손금산입한도 적용방법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