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3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3(법인과세신탁재산의 납세지의 지정)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0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인과세신탁재산의 납세지(법 제75조의12제4항)가 그 신탁재산의 납세지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이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시행령 제120조의3). 지정 사유는 법인과세 수탁자(법 제75조의10)의 본점 등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다른 경우, 또는 본점 등 소재지가 자산·사업장과 분리되어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즉 신탁재산 과세의 실질과 형식이 괴리되어 과세권 행사가 곤란할 때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납세지를 정하도록 한 규정이다.

1. 법 제75조의10에 따른 법인과세 수탁자(이하 "법인과세수탁자"라 한다)의 본점 등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

2. 법인과세수탁자의 본점 등의 소재지가 자산 또는 사업장과 분리되어 있어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0조의3(법인과세신탁재산의 납세지의 지정) 관할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은 법 제75조의12제4항에 따른 법인과세신탁재산의 납세지가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납세지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