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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납세지 지정신청)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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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시행령(영 제6조제2항)이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즉 사업장이 아닌 곳을 납세지로 지정 신청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다. 시행규칙 제5조는 그 사유를 한정 열거하면서,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거나 기타 사유로 사업장을 납세지로 삼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종전 제1호·제2호는 각각 2010.4.30, 2003.4.14 삭제되어 현재는 국세청장의 인정에 의한 지정 사유가 실질적 핵심 요건으로 남아 있다.

1. 삭제 <2010.4.30>

2. 삭제 <2003.4.14>

3.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납세지 지정신청) 영 제6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8.11, 2008.4.29,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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