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납세지 지정신청) (제00033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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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거나 기타 사유로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이 규칙에 위임한 납세지 지정신청 사유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가 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의 범위를 이렇게 규정한다. ‍​​‌‌‌‌​​​‌​‌​종전 제1호와 제2호는 각각 2010년·2003년에 삭제되어 현재는 국세청장 인정 사유 하나만 남아 있다. ‍‌​‌‌‌​​‌​‌​​​사업장이 자주 옮겨 다녀 사업장을 세금 낼 주소로 삼기 어려운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1. 삭제<2010.4.30>

2. 삭제<2003.4.14>

3.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납세지 지정신청) 영 제6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8.11, 2008.4.29,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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