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5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5(연결중간예납)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8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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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확정된 연결법인별 산출세액(가산세 포함,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에서 감면된 법인세액과 법인세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뺀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 개월수로 나눈 뒤 6을 곱해 계산한다. ‍​​‌​‌​​​‌​‌​​​연결모법인이 법 제76조의18제1항제2호 방식으로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제120조의22에 따라 산출한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서 같은 감면세액·원천징수세액을 뺀다. ‍​​‌​‌‌‌​​‌‌​‌‍‌​‌​‌​‌‌‌​‌​​2025년 2월 28일 신설된 제3항은 단서의 '업종별 매출액 등을 고려한 법인'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 규정한다.

① 법 제76조의18제4항에 따른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확정된 연결법인별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법 제55조의2의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해당 연결법인의 감면된 법인세액

2.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해당 연결법인이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② 연결모법인이 법 제76조의18제1항제2호에 따라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제120조의22에 따라 계산한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2.12>

1.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해당 연결법인의 감면된 법인세액

2.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해당 연결법인이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③ 법 제76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업종별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5.2.28>

제120조의25(연결중간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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