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5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5(연결중간예납)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0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법인세법 제76조의18에 따른 연결중간예납세액의 연결법인별 산정방법을 규정한다. 원칙적으로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확정된 연결법인별 산출세액(가산세 포함, 토지등양도소득 법인세 제외)에서 감면세액과 법인세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뒤 직전 사업연도 개월수로 나눠 6을 곱해 계산하며(제1항), 가결산 방식을 택한 경우에는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제120조의22로 산출세액을 계산해 같은 항목을 차감한다(제2항). 또한 2025.2.28 신설된 제3항은 중간예납 의무 예외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 명확히 했다.
① 법 제76조의18제4항에 따른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확정된 연결법인별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법 제55조의2의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해당 연결법인의 감면된 법인세액
2.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해당 연결법인이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② 연결모법인이 법 제76조의18제1항제2호에 따라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제120조의22에 따라 계산한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2.12>
1.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해당 연결법인의 감면된 법인세액
2.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해당 연결법인이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③ 법 제76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업종별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5.2.28>
제120조의25(연결중간예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