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조(납세지의 변경신고) (제0003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7. 1.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법인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을 지나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경우, 그 변경된 납세지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해당 법인의 납세지가 된다. ‍​​‌​‌​​​‌​​‌​​신고기한을 경과했다는 이유로 변경신고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효력 발생 시점이 실제 변경일이 아니라 신고한 날로 미뤄지는 것이다. ‍​​‌​​​​​‌​‌​‌‍​​‌​​‌‌​‌​‌‌​따라서 본점 이전 등으로 납세지 변경신고 기한을 초과한 경우, 신고일 전까지는 종전 납세지가 관할로 유지되는 셈이므로 관할 세무서 판정에서는 변경신고를 한 시점이 중요하다.

제3조(납세지의 변경신고)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그 변경된 납세지를 당해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개정 2001.3.28, 2005.2.28>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