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조(납세지의 변경신고) (법률 제00007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07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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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법인이 납세지 변경 후 법인세법 제11조제1항의 신고기한을 넘겨 뒤늦게 변경신고를 한 경우 변경된 납세지의 효력 발생 시점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는 기한 내 적법하게 신고하지 못한 지연 변경신고에 대해 변경 시점으로 소급하지 않고, 실제 변경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그 변경된 장소를 해당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기한 경과 신고 시에는 변경신고일 이후부터 새 납세지가 관할로 적용된다.
제3조(납세지의 변경신고)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그 변경된 납세지를 당해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개정 2001.3.28, 200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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