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조(납세지의 변경신고) (제0003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7. 1.
- 소관
- 재정경제부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법인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을 지나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경우, 그 변경된 납세지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해당 법인의 납세지가 된다. 신고기한을 경과했다는 이유로 변경신고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효력 발생 시점이 실제 변경일이 아니라 신고한 날로 미뤄지는 것이다. 따라서 본점 이전 등으로 납세지 변경신고 기한을 초과한 경우, 신고일 전까지는 종전 납세지가 관할로 유지되는 셈이므로 관할 세무서 판정에서는 변경신고를 한 시점이 중요하다.
제3조(납세지의 변경신고)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그 변경된 납세지를 당해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개정 2001.3.28, 200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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