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납세지의 변경신고)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0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법인이 납세지를 변경할 때의 신고 절차와 합병·분할로 소멸한 법인의 법인세 납세지 결정 기준을 정한 규정이다. 납세지 변경 시 변경 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지변경신고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 포함)해야 하고, 신고받은 세무서장은 그 내용을 변경 전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다. 사업연도 중 합병·분할로 소멸한 피합병법인등의 소득(양도손익 포함)에 대한 법인세 납세지는 합병법인등의 납세지(분할은 승계 자산가액이 가장 많은 법인의 납세지)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납세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①법인이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의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를 변경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4.3.17, 2008.2.29, 2025.12.30>
②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의 변경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고받은 내용을 변경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포함한다)에 대한 법인세 납세지는 합병법인ㆍ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납세지(분할의 경우에는 승계한 자산가액이 가장 많은 법인의 납세지를 말한다)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의 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10.6.8>
제9조(납세지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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