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납세지의 변경신고)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0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인이 납세지를 변경할 때의 신고 절차와 합병·분할로 소멸한 법인의 법인세 납세지 결정 기준을 정한 규정이다. 납세지 변경 시 변경 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지변경신고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 포함)해야 하고, 신고받은 세무서장은 그 내용을 변경 전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다. 사업연도 중 합병·분할로 소멸한 피합병법인등의 소득(양도손익 포함)에 대한 법인세 납세지는 합병법인등의 납세지(분할은 승계 자산가액이 가장 많은 법인의 납세지)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납세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①법인이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의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를 변경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4.3.17, 2008.2.29, 2025.12.30>

②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의 변경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고받은 내용을 변경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포함한다)에 대한 법인세 납세지는 합병법인ㆍ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납세지(분할의 경우에는 승계한 자산가액이 가장 많은 법인의 납세지를 말한다)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의 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10.6.8>

제9조(납세지의 변경신고)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