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가지급금 급여 정리 세금 2026, 3억 상환 연봉 인상 순부담

원래 질문: 제조업 법인 대표입니다. 가지급금 3억원을 갚으려고 제 연봉을 6천만원에서 1억 8천만원으로 올려 3년간 상환 재원으로 쓰려 합니다. 인상분 1억 2천만원에 붙는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 회사·본인 부담분, 법인세 손금 절감액을 어떤 순서로 계산해야 실제 순부담이 나오나요?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줄어드는 효과까지 반영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핵심 답변

가지급금 급여 정리 세금은 대표자가 추가로 내는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 회사가 추가로 내는 보험료를 더한 뒤, 급여와 회사 부담 보험료가 손금으로 인정되어 줄어드는 법인세를 빼는 순서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가지급금 잔액이 줄면서 감소하는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효과까지 차감해야 실제 순부담이 나옵니다. 연봉을 1억 2천만원 올리더라도 인상분 전부를 상환에 쓸 수는 없고, 세금과 본인 부담 보험료를 뺀 실수령 증가액만 상환 재원이 됩니다. 따라서 3년 안에 3억원을 모두 갚을 수 있는지부터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서로 별개 제도이므로 감소 효과도 각각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세한 설명

  1. 대표자 개인 부담을 계산합니다. 연봉 6천만원일 때와 1억 8천만원일 때의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구해 차액을 냅니다. 인상분은 24% 구간부터 35%, 38% 구간까지 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세율이 아니라 한계세율로 세금이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2. 4대보험 증가분을 계산합니다.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은 회사와 본인이 나누어 부담하고, 산재보험은 회사만 부담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어서 이미 상한 근처라면 인상분에 거의 붙지 않습니다. 요율과 상한액은 매년 바뀌므로 2026년 기준 고시 요율로 계산해야 합니다.
  3. 법인세 절감액을 계산합니다. 늘어난 급여와 회사 부담 보험료 합계에 법인의 과세표준 구간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을 곱합니다. 다만 임원 급여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보수 한도 안에 있어야 하고, 직무에 비해 과다하지 않아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4. 가지급금 관련 절감 효과를 계산합니다. 가지급금 적수가 줄어든 만큼 익금에 산입되는 인정이자가 줄고, 그에 따른 대표자 상여 처분 소득세도 줄어듭니다. 회사에 차입금이 있다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비율만큼 손금에 넣지 못하던 지급이자도 줄어듭니다. 두 제도는 별개이므로 각각 계산해 합산합니다.
  5. 순부담을 정리합니다. 1번과 2번의 개인·회사 추가 부담 합계에서 3번과 4번의 절감액을 빼면 실제 순부담이 됩니다.

계산 사례

설명을 위해 인상분 1억 2천만원에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본인 부담 보험료를 합쳐 약 40%가 빠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실수령 증가액은 연 7천 2백만원이고, 3년 합계는 2억 1천 6백만원입니다. 가지급금 3억원 중 약 8천 4백만원이 남으므로 인상 폭을 더 키우거나 배당, 상여 같은 다른 재원을 함께 써야 합니다. 법인 쪽에서는 1억 2천만원과 회사 부담 보험료 증가분이 손금이 되어, 그 금액에 법인 세율을 곱한 만큼 법인세가 줄어듭니다. 매년 상환할수록 가지급금 평균 잔액이 줄어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도 해마다 감소합니다. 연말에 한꺼번에 갚기보다 매월 급여일에 나누어 갚으면 적수가 더 빨리 줄어 효과가 커집니다. 여기서 40%는 가정치이며, 실제 비율은 공제 항목과 보험료 요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의할 점

실무에서 흔한 실수는 인정이자를 실제로 받지 않고 장부에 미수이자로 쌓아 두거나 가지급금 원금에 더해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될 수 있으므로, 이자는 반드시 실제 입금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급여를 한 번에 크게 올리면 과다 보수로 보아 손금이 부인될 위험도 있습니다. 정관상 보수 한도와 주주총회 결의를 미리 갖추시고, 인상 폭과 상환 일정이 적정한지는 세무 전문가(세무사)와 상담하여 회사 상황에 맞게 시뮬레이션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령 근거

  •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이나 특수관계인 가지급금을 보유한 법인의 차입금 이자 중 일정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한 규정입니다. 원문 보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자금 대여액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하도록 정한 규정입니다. 원문 보기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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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정보

작성일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