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3일
대표이사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여처분, 종합소득세 추가 부담 계산
원래 질문: 법인 대표인데 작년 급여 1억 2천 받으면서 회사에서 5천만원을 가지급금으로 빌려 썼어요. 인정이자 4.6%로 계산해서 상여 처리한다는데 대표이사 개인 종소세도 추가로 나오나요?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상여로 처분하면 대표이사 개인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회사가 대표에게 빌려준 5천만원에 대해 당좌대출이자율 4.6%를 적용해 약 230만원의 인정이자가 산출되고, 이 금액을 회사가 실제로 받지 않으면 세무상 익금산입과 동시에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되기 때문입니다. 상여처분 금액은 원천징수 대상이지만 실질은 근로소득에 가산되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과세됩니다.
이미 1억 2천만원의 급여를 받고 계시는 상황이라면 추가되는 인정이자 상여 약 230만원은 누진세율 구간 중 35퍼센트 구간(과세표준 1억 5천만원 이하)에 얹혀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 계산하면 산출세액이 약 80만원 늘어나고,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90만원 안팎이 추가됩니다. 다만 다른 근로소득 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실제 부담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지급금이 회수되지 않고 계속 남아 있으면 매년 동일한 인정이자가 발생하고 매년 상여처분이 반복됩니다. 게다가 상여로 처리되면 근로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보수월액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가지급금 자체가 업무무관 자산으로 분류되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라는 별도 불이익까지 받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두 가지 방향을 검토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째, 대표 개인 자금으로 가지급금을 조기에 상환해 인정이자 누적을 끊는 방법입니다. 둘째, 약정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회사 통장에 4.6퍼센트 이상의 이자를 입금해 회사 수입이자로 반영하면 상여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이자율이 너무 낮거나 이자 지급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인정이자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지급금이 장기간 회수되지 않고 대표가 퇴직하는 시점에 남아 있으면 퇴직금에서 상계되거나 그 시점에 한꺼번에 상여로 처분되어 큰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 초기에 정리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 방법입니다. 구체적 처리 방안과 세부 절세 전략은 회사 재무 상황과 대표 개인 소득 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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