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30일
대표이사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법, 가중평균차입이자율 vs 당좌대출이자율
원래 질문: 법인 대표이사인데 회사에서 무이자로 5천만원을 빌렸어요. 가지급금으로 처리됐는데 인정이자를 계산해서 익금산입해야 한다던데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 중 어느 걸 적용해야 하나요? 상환계획서만 있으면 인정이자 안 매겨도 되나요?
회사 자금을 무이자로 빌린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는 순간부터 법인은 인정이자를 계산해 익금산입해야 합니다. 5천만원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회사가 받지 않으면 법인세 과세소득에 가산되고, 대표이사 개인에게는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근로소득세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자율 적용 순서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이고 당좌대출이자율은 예외적 선택입니다. 회사가 외부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한 자금이 있다면 그 차입금들의 가중평균이자율을 산정해서 적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법인이 신고할 때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그 사업연도부터 3년간 의무적으로 같은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당좌대출이자율은 매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데 구체적 요율은 시기에 따라 변동되므로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당좌대출이자율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에 차입금이 아예 없거나 차입금이 모두 채권자 불분명 사채인 경우 가중평균을 산정할 수 없어 자동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이 적용됩니다. 통상적으로 시중 금리로 차입한 회사라면 가중평균이자율이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본인 회사 차입금 구조를 따져보고 어느 쪽이 익금산입액을 덜 늘리는지 비교한 뒤 결정하시면 됩니다.
상환계획서만 갖춰두면 인정이자를 피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사실과 다릅니다. 상환계획서는 가지급금이라는 성격 자체를 바꿔주지 못합니다. 실제로 약정한 기간 안에 이자를 받지 않거나 시중금리에 못 미치는 무상에 가까운 대여라면 인정이자 과세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약정 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 수준 이상으로 정하고 실제로 회사 계좌에 이자가 입금되어야 비로소 인정이자 계산 의무에서 벗어납니다.
추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있으면 회사 차입금 이자 중 일부가 손금불산입되는 불이익도 따라붙습니다. 인정이자 익금산입, 대표이사 상여처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까지 세 가지 부담이 한꺼번에 발생하는 구조이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상환하거나, 어렵다면 약정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는 형태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차입금 구조와 신고 이력에 따라 유리한 이자율 선택이 달라지므로 구체적 계산과 신고 전략은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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