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법인세

2026년 6월 25일

대표 가지급금 2억 상환 방법과 방치 시 세무 리스크 총정리

원래 질문: 법인 대표인데 가지급금이 2억 정도 누적됐어요. 매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있는데, 대표 개인 자금으로 상환하지 않고 처리할 방법이 있나요? 그냥 두면 어떤 세무 리스크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가지급금 2억 원이 누적된 상태에서 매년 인정이자만 익금산입하는 방식은 단기 처방일 뿐이고, 장기적으로 누적되면 세무상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대표 개인 자금으로 직접 상환하지 않더라도 정리할 수 있는 실무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대표 급여나 상여를 인상해 그 금액으로 가지급금을 상계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법인은 인건비로 손금산입되지만, 대표 개인은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므로 종합소득세율 구간을 따져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익잉여금이 충분하다면 배당을 결의해 그 배당금으로 상계하는 방법인데,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다른 금융소득 규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이 대표 명의 특허권이나 영업권 같은 무체재산권을 적정 평가액으로 매입하면서 그 대가를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방식도 활용됩니다. 단, 평가의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세무조사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감정평가가 거의 필수입니다. 자기주식 취득,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등도 상황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방치할 경우 리스크는 생각보다 큽니다. 매년 인정이자가 익금산입되어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기본이고, 법인에 차입금이 있다면 그 차입금 이자 중 가지급금에 상응하는 부분은 손금불산입됩니다. 즉 한 거래에서 익금산입과 손금불산입이 동시에 적용되어 이중으로 세부담이 증가합니다. 폐업이나 청산 시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은 대손금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대표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일시에 거액의 종합소득세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가업승계나 주식 양도, M&A 과정에서 가지급금은 부실자산으로 평가받아 기업가치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은행 대출이나 보증 심사에서도 감점 요인입니다. 정리 방법별로 세금 효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단순히 한 가지 방식을 고르기보다 급여 인상, 배당, 자산 매입을 조합하는 다년간 플랜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구체적 적용 금액과 적용 세율은 회사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시뮬레이션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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