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9일
대표이사 가지급금 3억 정리 방법 비교, 자녀명의 대여·아파트 상계 세부담과 리스크
원래 질문: IT 서비스 법인 대표인데 5년 전부터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3억까지 쌓였고 매년 인정이자로 1,500만원씩 익금산입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대여로 자녀 명의 계좌로 정리하거나 대표 개인 아파트를 법인에 매각해 상계하는 방법을 들었는데, 각 방법의 세부담과 실무 리스크가 어떻게 되나요?
핵심 답변
가지급금 3억원은 매년 인정이자 익금산입만 문제가 아니라, 그 인정이자가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까지 이중으로 새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방법 모두 겉으로는 정리처럼 보이지만 접근을 잘못하면 오히려 세부담이 커집니다.
자세한 설명
자녀 명의 계좌로 넘기는 방식은 실무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에 속합니다. 법인의 채권자가 대표에서 자녀로 바뀔 뿐, 자녀도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므로 인정이자 익금산입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더 큰 문제는 대표의 채무를 자녀가 인수한 것으로 보아 대표가 자녀에게 3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과세될 위험입니다. 성인 자녀 증여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세가 부과되고, 자금 이동 실체 없이 장부만 대체된 거래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인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대표 개인 아파트를 법인에 매각해 상계하는 방식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부수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매매가는 감정평가법인 두 곳의 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안전하고, 법인은 취득 시 취득세와 등록 비용을 부담합니다. 대표 개인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주택 중과가 적용될 수 있고, 매매대금을 가지급금과 상계하면 대표는 현금 유입 없이 부동산만 넘긴 결과가 되어 개인 유동성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취득한 부동산을 대표에게 사택으로 다시 임대한다면 시가 임대료 산정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정공법은 대표 급여나 상여를 세후 재원으로 순차 상환하거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충분하면 배당으로 지급받아 그 자금으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국세청은 가지급금 정리 거래의 실질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형식적인 장부 대체나 저가 매매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증여의제, 취득세 중과로 번질 수 있으므로 회사 재무구조와 대표의 소득·자산 상황을 함께 3~5년 로드맵으로 설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지급금 정리는 한 가지 수단으로 끝나지 않고 급여·배당·자산 매각을 조합해야 세부담이 최소화됩니다. 이익잉여금 규모, 대표 개인 자산 구성, 향후 상속·증여 계획까지 얽혀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사와 사전 시뮬레이션을 거쳐 순서를 정한 뒤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검토 전 답변(AI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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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정보
- 작성일
- 2026.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