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5두1022, 선고 2005. 11. 1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2005두1022
- 선고일
- 2005. 11. 10.
- 소관
- 대법원
합병신주의 취득가액은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를 불문하고 종전의 장부가액에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대법원은 이러한 취지의 원심을 정당하다고 보아 역삼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법인세법 제41조의 위임을 받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는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종전 장부가액에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가산한 값으로 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 제1항은 금융기관이 1999.12.31. 이전에 합병할 때 소멸 금융기관 주주가 받는 의제배당소득에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정하였다. 비과세되었다는 이유로 합병으로 받은 주식 취득가에 그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가산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비과세 효과가 사라지므로, 비과세되었더라도 취득가액에 가산해야 한다.
【판시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 제1항의 적용으로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비과세된 경우, 합병신주의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법인세법 제41조의 위임에 의하여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 취지나 그 문언에 비추어 보면,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비과세되었다는 사정에 의하여 당해 의제배당소득금액을 합병신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법인세의 비과세라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합병신주의 취득가액은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종전의 장부가액에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 제1항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1인)
【피고, 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2. 24. 선고 2002누180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법인세법 제41조의 위임에 의하여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는 합병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 제1항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 동법에 따라 1999. 12. 31. 이전에 합병하는 경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금융기관의 주주가 지급받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나 그 문언에 비추어 보면,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비과세되었다는 사정에 의하여 당해 의제배당소득금액을 합병신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법인세의 비과세라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합병신주의 취득가액은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종전의 장부가액에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합병신주의 취득과 관련하여 그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비과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가액은 종전의 장부가액에 당해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또는 합병신주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박재윤 양승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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