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소각 내지 자본감소에 의한 의제배당으로 볼수 있음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689, 선고 2013. 10. 1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689
선고일
2013. 10. 17.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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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출자금을 환급하기 위하여 주주로부터 주식을 양수해 소각한 경우, 그 주식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 ‍​​‌​‌​​​‌​‌​​​법원은 소외 회사가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이 주식을 소각하여 출자금을 환급해 주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겉으로는 회사에 주식을 되판 거래처럼 보여도 그 실질이 자본감소를 위한 주식소각이라면, 그 차익은 소득세법 제17조의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제목】

주식소각 내지 자본감소에 의한 의제배당으로 볼수 있음

【요지】

소외 회사는 주식을 소각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출자금을 환급해 주기 위하여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9조 · 소득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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