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소각 내지 자본감소에 의한 의제배당으로 볼수 있음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689, 선고 2013. 10. 1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689
- 선고일
- 2013. 10. 17.
- 소관
- 서울행정법원
회사가 출자금을 환급하기 위하여 주주로부터 주식을 양수해 소각한 경우, 그 주식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 법원은 소외 회사가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이 주식을 소각하여 출자금을 환급해 주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겉으로는 회사에 주식을 되판 거래처럼 보여도 그 실질이 자본감소를 위한 주식소각이라면, 그 차익은 소득세법 제17조의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제목】
주식소각 내지 자본감소에 의한 의제배당으로 볼수 있음
【요지】
소외 회사는 주식을 소각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출자금을 환급해 주기 위하여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9조 · 소득세법 제17조
관련 문서
(심리불속행)이 사건 거래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주식 거래를 증여로 볼 수 없어 감자차익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확정, 심리불속행 기각
보유주식을 배우자게 증여하고 다시 회사가 증여가액으로 매수하여 소각한 이 거래를 의제배당에 대한 회피로 본 당초 처분은 적법함
배우자에 주식 증여 후 회사가 증여가액으로 되사 소각한 거래를 의제배당 회피로 본 실질과세 처분은 적법(상고기각)
주식매매계약으로 받은 대금은 합병교부금이 아닌 주식매매대금임
주식매매 계약 당시 합병이 예정되지 않아 그 대금은 합병교부금 아닌 주식양도대금으로 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이익배당 기준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배당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문제된 사건]
법인세 감면받은 법인의 배당은 gross-up·배당세액공제 배제 — 과세 적정성 위해 정당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합병신주 취득가액은 의제배당 비과세 여부와 무관하게 종전 장부가액에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가산해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