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계약으로 받은 대금은 합병교부금이 아닌 주식매매대금임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7-누-83746, 선고 2018. 5. 1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83746
선고일
2018. 5. 11.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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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계약에 따라 받은 대금은 합병을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합병교부금이 아니라 주식 매매대금(주식양도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같은 결론으로, 주식매매 계약 당시에는 합병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고 계약 체결 후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독자생존이 어렵다고 판단해 비로소 합병에 이르렀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따라서 회사 합병하면서 받은 주식 대금을 소득세법 제17조의 배당소득(의제배당) 대상인 합병교부금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제목】

주식매매계약으로 받은 대금은 합병교부금이 아닌 주식매매대금임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식매매 계약시에는 합병을 염두에 두지 아니하였다가 계약 체결 후 재정상황이 악화되면서 독자생존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합병하기에 이른 것 이므로 주식매매 대금은 합병교부금이 아닌 주식 매매대금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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