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주식을 배우자게 증여하고 다시 회사가 증여가액으로 매수하여 소각한 이 거래를 의제배당에 대한 회피로 본 당초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대법원-2025-두-34754, 선고 2026. 12. 1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754
선고일
2026. 12. 11.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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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보유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그 회사가 다시 증여가액으로 이를 매수해 소각한 거래에 대해, 의제배당소득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거래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대법원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 방법이나 둘 이상의 거래를 거쳐 세법의 부당한 혜택을 받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그 실질에 맞게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회사가 되사 소각하면 증여가액과 소각대가가 같아 의제배당 과세를 피할 수 있으나, 그 실질은 원주주에 대한 이익 분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상고를 기각하였다(하급심 수원고등법원 2024누16922).

【제목】

보유주식을 배우자게 증여하고 다시 회사가 증여가액으로 매수하여 소각한 이 거래를 의제배당에 대한 회피로 본 당초 처분은 적법함

【요지】

보유주식을 배우자게 증여하고 다시 회사가 증여가액으로 매수하여 소각한 이 거래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거래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 방법이나 둘 이상의 거래를 거쳐 세법의 부당한 혜택을 받는 경우 실질과세법칙에 따라 과세처분한 것은 적법함

【쟁점】

보유주식을 배우자게 증여하고 다시 회사가 증여가액으로 매수하여 소각한 거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하급심】

수원고등법원-2024-누-1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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