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주식을 배우자게 증여하고 다시 회사가 증여가액으로 매수하여 소각한 이 거래를 의제배당에 대한 회피로 본 당초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대법원-2025-두-34754, 선고 2026. 12. 1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25-두-34754
- 선고일
- 2026. 12. 11.
- 소관
- 대법원
주주가 보유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그 회사가 다시 증여가액으로 이를 매수해 소각한 거래에 대해, 의제배당소득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거래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대법원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 방법이나 둘 이상의 거래를 거쳐 세법의 부당한 혜택을 받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그 실질에 맞게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회사가 되사 소각하면 증여가액과 소각대가가 같아 의제배당 과세를 피할 수 있으나, 그 실질은 원주주에 대한 이익 분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상고를 기각하였다(하급심 수원고등법원 2024누16922).
【제목】
보유주식을 배우자게 증여하고 다시 회사가 증여가액으로 매수하여 소각한 이 거래를 의제배당에 대한 회피로 본 당초 처분은 적법함
【요지】
보유주식을 배우자게 증여하고 다시 회사가 증여가액으로 매수하여 소각한 이 거래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거래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 방법이나 둘 이상의 거래를 거쳐 세법의 부당한 혜택을 받는 경우 실질과세법칙에 따라 과세처분한 것은 적법함
【쟁점】
보유주식을 배우자게 증여하고 다시 회사가 증여가액으로 매수하여 소각한 거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하급심】
수원고등법원-2024-누-1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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