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2247, 선고 2025. 11. 1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2247
선고일
2025. 11. 13.
소관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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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실제 거래사실과 다르게 적힌 이상 이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할 수 없어, 그에 따른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세금계산서를 잘못 적어 낸 부가세를 둘러싼 이 다툼에서 법원은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목】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매입처가 불복 없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각 거래처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 맥 주소, CPU 고유번호가 동일한 점, 매입·매출 거래품목이 상이한 점 등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다른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진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쟁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관련 문서

판례선고 2006. 12. 22.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가 다르게 기재된 경우 적법성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가 다르게 기재됐어도 그 밖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 확인 시 매입세액 공제 인정

판례선고 2018. 8. 30.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는 착오로 기재된 것이 아님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가 착오 기재 아니라며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하자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 정당(심리불속행 기각)

판례선고 2013. 4. 26.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 착오로 적혔으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가 착오로 적혔더라도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매입세액 불공제

판례선고 2011. 4. 14.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함

주유소가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판례선고 2017. 9. 26.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불공제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비례원칙을 위반한 위법도 존재하지 아니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불공제는 적법, 비례원칙 위반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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