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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정밀 계산기

고급

영세율, 매입세액불공제, 의제매입, 재활용폐자원, 공통매입세액 안분까지 모두 반영

🏢사업 기본 정보

카드공제 한도용

직전 연도 총 매출(부가세 포함). 10억 이하 → 한도 1,000만원, 초과 → 500만원

모든 금액은 “실제 결제한 총 금액” (부가세 포함)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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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이 금액이 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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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원재료, 상품, 소모품, 외주비 등

기계장치, 비품, 차량(영업용), 건물 등

세금계산서를 받았어도 아래 항목은 공제 불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불공제
불공제

거래처 식대, 선물, 경조사비 등

불공제

토지 취득·조성 관련. 건물 신축비는 별도 공제 가능

불공제
불공제
불공제

적격증빙 미수취, 사업자등록 전 매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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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공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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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