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기본 정보
카드공제 한도용
원
직전 연도 총 매출(부가세 포함). 10억 이하 → 한도 1,000만원, 초과 → 500만원
모든 금액은 “실제 결제한 총 금액” (부가세 포함)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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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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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이 금액이 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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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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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상품, 소모품, 외주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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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 비품, 차량(영업용), 건물 등
세금계산서를 받았어도 아래 항목은 공제 불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불공제
원
불공제
원
거래처 식대, 선물, 경조사비 등
불공제
원
토지 취득·조성 관련. 건물 신축비는 별도 공제 가능
불공제
원
불공제
원
불공제
원
적격증빙 미수취, 사업자등록 전 매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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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공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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