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함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10-구합-4289, 선고 2011. 4. 1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10-구합-4289
- 선고일
- 2011. 4. 14.
- 소관
- 인천지방법원
주유소를 운영하는 원고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당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자가 실제 거래상대방과 다르게 적힌 이상,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평가된다. 이른바 주유소 가짜 세금계산서 사안으로, 실제 유류를 공급한 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는 위장거래가 인정된 것이다. 명의상 공급자만을 신뢰하여 공제를 신청하였더라도 실제 공급자와 다르면 그 매입세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목】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함
【요지】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고, 공급받는 자인 원고가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 사실에 대하여 선의・무과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재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하급심】
조심-2010-중-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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