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는 착오로 기재된 것이 아님

대법원 대법원-2018-두-44548, 선고 2018. 8. 3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44548
선고일
2018. 8. 30.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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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는 착오로 기재된 것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하고, 상고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 ‍​​‌​‌​​​‌​​‌​​원심은 원고와 거래처 사이에 체결된 양해각서·하도급 계약서 등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등록번호 잘못 적힌 세금계산서라도 단순 착오 기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분에도 위법이 없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확정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는 착오로 기재된 것이 아님

【요지】

(원심 요지) 원고와 거래처 사이에 체결된 양해각서 및 하도급 계약서 등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의 사이에 작성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착오로 기재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또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분에도 위법이 존재하지 않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7-누-84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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