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가 다르게 기재된 경우 적법성

대법원 대법원-2006-두-16229, 선고 2006. 12. 2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06-두-16229
선고일
2006.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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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의 상호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었더라도,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이 사건에서는 공급받는 자의 상호가 '○○스포츠센타'로 되어 있었으나, 원고가 그 사업장을 실제로 사용·수익하고 임대료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어 실질 거래당사자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상호가 잘못 기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취지상 다른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공제가 허용된다.

제목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가 다르게 기재된 경우 적법성

요지

공급받는 자의 상호가 ○○스포츠센타로 되어 있고, 원고가 사업장을 사용・수익하고 있었으며, 임대료를 납부한 사실로 보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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