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 착오로 적혔으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3105, 선고 2013. 4. 2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3105
선고일
2013. 4. 26.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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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잘못 적혔더라도,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착오 기재라도 나머지 기재사항으로 실제 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공제가 허용되지만, 이 사건처럼 거래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으면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가 정한 매입세액 공제 요건에 관한 판단으로, 세금계산서를 잘못 쓴 매입세액이라도 실제 거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제목】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 착오로 적혔으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요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 없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거나,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 아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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