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25-구합-74, 선고 2025. 11. 1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25-구합-74
- 선고일
- 2025. 11. 13.
- 소관
- 인천지방법원
공급자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명의위장 거래인 경우 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으며,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세금계산서를 잘못 받은 매입세액이 문제된 사안으로, 법원은 납세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목】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매입처가 불복 없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각 거래처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 맥 주소, CPU 고유번호가 동일한 점, 매입·매출 거래품목이 상이한 점 등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다른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진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쟁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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