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대법원-2015-두-36515, 선고 2015. 5. 1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36515
선고일
2015. 5. 14.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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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명의위장)인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즉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이 없었는지(선의·무과실) 여부다. ‍​​‌​‌​​​‌​​​​​원심은 원고가 쟁점거래처 사업장 위치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상차 장면이라는 사진 속 모습과 실제 거래처 사업장 현황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명의위장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며,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선의·무과실의 입증책임은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제목】

(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위치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상동의 상차 장면을 촬영한 것이라는 사진에 나타난 모습과 쟁점거래처 사업장의 실제 현황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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