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대법원-2015-두-36515, 선고 2015. 5. 1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36515
선고일
2015.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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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명의위장)인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즉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이 없었는지(선의·무과실) 여부다. 원심은 원고가 쟁점거래처 사업장 위치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상차 장면이라는 사진 속 모습과 실제 거래처 사업장 현황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명의위장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며,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선의·무과실의 입증책임은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제목

(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위치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상동의 상차 장면을 촬영한 것이라는 사진에 나타난 모습과 쟁점거래처 사업장의 실제 현황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2735

관련 문서

판례선고 2016. 11. 24.

청구법인이 스스로 인력을 조달하였음에도 제3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함

실제 자가조달 인력을 제3자 공급처럼 위장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판례선고 2025. 11. 14.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판례선고 2012. 1. 11.

거래처를 위장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며,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위장거래처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원고의 선의·무과실 불인정→매입세액 불공제

판례선고 2011. 6. 10.

(심리불속행) 중고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명의위장 매개로 신차를 중고차로 위장한 의제매입세액공제 불공제 처분은 적법

판례선고 2008. 5. 29.

위장거래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 적정여부

종업원 명의 위장거래처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가산세 포함 부가세 경정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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