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06-두-17994, 선고 2008. 6. 1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06-두-17994
선고일
2008. 6. 12.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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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급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명의위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효력이 쟁점이다. ‍​​‌​‌​​​‌​​​​​거래 자체가 실제로 이루어진 실물거래로 확인되는 경우, 비용의 실재성이 인정되므로 법인세에서는 해당 매입액을 손금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일치해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데, 명의위장으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므로 매입세액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즉 실물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세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며, 법인세 손금산입과 결론이 갈린다.

【제목】

명의위장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이지만 실물거래로 확인될 경우 법인세 손금인정하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법인세법 제66조

관련 문서

판례선고 2025. 11. 14.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판례선고 2015. 5. 14.

(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위장사업자 매입세액 불공제—선의·무과실 입증 못해 처분 정당

판례선고 2017. 3. 30.

(심리불속행)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명의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실제 공급자 아닌 시행사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적법

판례선고 2012. 3. 29.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매입자의 선의·무과실 입증 부족으로 매입세액 공제 부인

판례선고 2012. 5. 24.

(심리불속행)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공급자 명의 위장 세금계산서, 선의·무과실 입증 못해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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