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132, 선고 2025. 11. 1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132
선고일
2025. 11. 14.
소관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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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원고 명의로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에 대해 위장수취가산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이다. ‍​​‌​‌​​​‌​​‌​​법원은 원고가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그러한 인식 가능성만으로는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제목】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요지】

이 사건 대부계약의 대부받는 자이자 대부료 납부의 주체를 특정하여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어,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한바, 이부분을 초과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함

【쟁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5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4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 「교육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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