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132, 선고 2025. 11. 1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132
- 선고일
- 2025. 11. 14.
쟁점은 원고 명의로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에 대해 위장수취가산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이다. 법원은 원고가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그러한 인식 가능성만으로는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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