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명의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대법원-2016-두-64661, 선고 2017. 3. 3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64661
선고일
2017. 3. 30.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은 원고가 시행사와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시행사를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으나, 그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와 다른 명의위장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다. 처분청이 현지확인에서 확보한 시공사 이사회의사록에 시공사가 시행사로부터 쟁점상가를 대물변제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실제 공급자는 시공사임에도 시행사 명의로 계산서가 교부된 것으로 판단됐다. 따라서 시행사를 공급자로 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며,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제목

(심리불속행)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명의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시행사와 쟁점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처분청이 현지확인시 확보한 시공사의 이사회의사록에는 시공사가 시행사로부터 쟁점상가를 대물변제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시행사를 공급자로 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