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법원 대법원-2011-두-26695, 선고 2012. 3. 2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1-두-26695
선고일
2012.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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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발행자가 명의를 위장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모른 데 과실이 없었는지(선의·무과실) 여부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매입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이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으나, 그 선의·무과실은 공제·환급을 주장하는 매입자가 입증해야 한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발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했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목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요지

세금계산서 발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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