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면 그 가공거래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가산세 납부의무가 있음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3421, 선고 2014. 9. 1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3421
- 선고일
- 2014. 9. 19.
- 소관
- 서울행정법원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해당 가공거래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즉 가짜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본세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와 별개로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자체에 대해 부과되므로, 가공거래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 부담을 면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제목】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면 그 가공거래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가산세 납부의무가 있음
【요지】
사업자가 가공거래로 인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면 그 가공거래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가공거래에 따라 발행된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정상거래라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환급거부처분취소
과다 원천징수세액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고, 국세환급금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아니어서 상고 기각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실제 공급자 아닌 자료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선의ㆍ무과실 불인정, 매입세액 공제 부인(상고기각)
원고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원고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과실이 없음
원고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과실이 없다고 본 판례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 무과실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무과실로 보기 어려워 심리불속행 상고기각된 판례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실거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청구법인이 실거래를 입증 못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해 매입세액 불공제(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