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면 그 가공거래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가산세 납부의무가 있음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3421, 선고 2014. 9. 1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3421
선고일
2014. 9. 19.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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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해당 가공거래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즉 가짜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본세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와 별개로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자체에 대해 부과되므로, 가공거래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 부담을 면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제목】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면 그 가공거래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가산세 납부의무가 있음

【요지】

사업자가 가공거래로 인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면 그 가공거래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가공거래에 따라 발행된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정상거래라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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