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가공의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대법원-2012-두-2252, 선고 2012. 4. 26.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2-두-2252
- 선고일
- 2012. 4. 26.
- 소관
- 대법원
전기·소방공사업자가 건설자재를 실제로 구입하지 않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이상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며,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11누22268)은 자재를 안 사고 받은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그에 기한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없다고 보아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심리속행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아 더 나아가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 가공의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전기 및 소방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건설자재를 실제로 구입하지 않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으므로 관련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1-누-2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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